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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논문] 허진성. (2026). 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50(11), 147-16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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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성. (2026). 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50(11), 147-163.

     


    이 논문은 선거 보도에 있어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주목하여, 현행 선거보도 심의 제도와 국가 주도의 공정성 판단이 지니는 한계를 검토한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부 권력의 전단에 맡길 경우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보 환경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대 사적 주체에 의한 통제가 사적 검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기구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세우고 통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는 공정성이란 정부나 공적 기구의 일방적 규정에 의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자유의 향유와 정보의 교류 속에서 자율적인 오류 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교류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공정성의 본질을 바라보고 정부 및 거대 사적 주체의 통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논문초록>

선거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자 절차이다. 이러한 선거는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되 그것이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선거와 관련된 사정의 전반을 전달하고 알리는 언론 보도 또한 공정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대한 판단이 필요해지는데, 그 판단이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추상적 개념인 공정성의 분명한 내용을 한정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설명들이 각각나름의 부분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공정성은 누가판단하고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판단과 실현의 과제를 정부권력의 전단에 맡겨 둘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 자유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수 있다. 공정성은 정부나 어떠한 공적 기구의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는 자유의 향유와 생각의 교류 속에서 오류의 시정과 편향의 극복을 통해 전반적이고 점진적으로 실현에 다가서는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허진성, 선거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50권 제1호, 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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