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자 107만명의 연금액이 3.6%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동계.재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전년도
(2.7%)보다 약간 높은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연금 수
령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15년 가입 기
준) 가운데 월 소득이 106만원(23등급)인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29만370원에서 30만820원으로 오릅니다. 월 소득이 최고 등급인 360만
원(45등급)인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 54만9330원에서 56만9100원으로
오릅니다. 월 소득은 1988~2002년 중 월소득의 평균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