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E-mail
사이트맵
관리자
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학회개요
임원진
학회회칙
연구윤리규정
학술대회/행사
학술행사안내
발표논문안내
논문검색
논문검색
논문투고/원고제출서
온라인논문투고신청
학회소식
공지사항
학회게시판
관련사이트
사진자료
회원서비스
회비납부 및 입회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동향
회원명단
방명록
홈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E-mail
사이트맵
관리자
학회소개
학회장 인사말
학회개요
임원진
학회회칙
연구윤리규정
학술대회/행사
학술행사안내
발표논문안내
논문검색
논문검색
논문투고/원고제출서
온라인논문투고신청
학회소식
공지사항
학회게시판
관련사이트
사진자료
회원서비스
회비납부 및 입회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동향
회원명단
방명록
회원서비스
회원동향
회원서비스
회비납부 및 입회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동향
회원명단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06
게시일 : 2013-06-17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에 대한 제정 고시 사항 공문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으로 부터 수신 받았기에 학회 회원분들께 공지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대행자_선정기준.zip
이전글
지적재조사 홍보 UCC
다음글
현 정부당국에 관한 성명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