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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6-01호 발간, “2025년 상법 판례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2025년 상법 판례 정리”를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5년 대법원은 상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주로 회사와 보험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판결을 포함하여 주주권 확인, 주주대표소송,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한 판결들을 검토하였음


주주권 확인과 관련하여, ①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주주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의 지위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②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주식공유자들은 상속주식에 대하여 준공유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상속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유자 단독에 의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불가하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 및 주주명부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기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2025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① 30일의 대기기간에 관한 제소요건에 하자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는 회사에 대한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정기간의 실질적 단축 효과로 인하여 이사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짐, 또한 ② 주주대표소송에 따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얻은 그 이익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감액의 문제는 개별특수정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범위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시점을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점으로 판단하였고,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범위에 ‘차순위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원발암이 소액암이고, 전이암이 일반암 또는 고액암인 경우 보험자의 최종진단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소액암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고,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상범위의 차등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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